도시공원 조성계획 취소 소송 서귀포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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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 위기에 놓였던 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등 6개 도시공원 지구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26일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토지주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귀포시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대상인 도시공원은 중문공원(6만7000㎡)과 삼매봉공원(62만6000㎡), 강창학공원(49만3000㎡), 엉또공원(9만2000㎡), 시흥공원(4만8000㎡), 식산공원(5만4000㎡) 등 6곳으로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2020년 6월 24일 중문공원을 포함한 6개 도시공원 지구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실시계획을 작성·고시했다.

이 사업계획으로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주들은 서귀포시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자금 계획과 사업의 착수·준공일이 누락되는 등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원지구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원 사업계획 면적이 6만799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한 만큼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소송이 제기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으며,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규정 적용 전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개정령 시행 이후 그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1년에 걸친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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