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지선언이나 협약식 관여 없었다"…피고인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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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5일 14차 공판 김태형 대외 특보·정원태 본부장 증인 신문
김 특보 "후보, 지지선언 다른 캠프도 하는 일반적 사안...선거법 위반 아니"
검찰 “전략회의 톡방에 오영훈 후보가 들어와 있어...사전 보고.공유했다"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르면 오는 12월 내려질 1심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제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에서 김 특보는 “경선 당시 직능단체와 대학 교수, 어린이집보육교사, 청년단체의 지지선언은 해당 단체가 내용을 갖고 온 것으로, 다른 캠프에서도 다 하는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지선언을 (오영훈 캠프에서) 기획해 의도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업무로 불법이 아니”라며 “지지하는 마음을 후보에게 잘 전달하는 게 역할이었고, 요즘 선거에서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오 후보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반면, 검찰은 “캠프 전략회의 톡방에는 오영훈 후보가 들어와 있다. 당시 김 특보는 ‘상대 후보는 정치에 우리는 경제에 집중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톡방은 일정과 보도자료 조율, 지지선언 참가 인원까지 캠프의 모든 것을 관여했다”며 후보에게 보고됐고 공유됐다고 반박했다.

김 특보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간담회는 10분마다 열렸고, 파트장끼리 공유되는 외부 상황이 너무 많았다. 하루 일정 중 공약 발표나 토론회 등 후보가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만 보고할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16일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 희망 간담회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도 당초에는 ‘소확행 공약’ 기자회견의 취소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입도하는 일정에 대응, 협약식 일정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사전 기획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김 특보 자택과 노트북 압수수색에서 나온 ‘지지관리팀’ 문구가 담긴 ‘지방선거 기획안’에 대해 김 특보는 “제가 작성한 기획안은 도서관에서 선거 관련 책자를 빌려서 작성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안한 통상적인 안이다. 지지관리팀이 담긴 문건이 왜 압수수색에서 나왔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원태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시는 특정한 역할이나 직함이 없었고, 정책파트만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협약식 전날) 일정 변경 당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사단법인 측에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제주시지역에서 장소를 못 구했다고 해 선거사무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고, 후보 공약과도 관련된 내용인 만큼 협약식명에 공약을 넣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일정 변경을 추진했다"며 "이 때는 너무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후보와 상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정원태 본부장은 전략회의 채팅방을 개설해 후보를 초대했고, 일정은 물론 캠프의 모든 것을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 열린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사단법인 단체를 동원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선거운동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인 5명이 공모해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A씨가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50만원은 오 지사를 위한 정치 자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3205명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등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 지사 기소 1년 만에 심리를 끝내고 오는 11월 22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연말에, 늦어도 내년 1월 초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모습. 당시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 사진 발췌.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모습. 당시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 사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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