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율학교 교사 초빙 등 인사관리 규정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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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의원, 20일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교사 초빙 등 인사관리 규정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제주시 서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해 12월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해 근무 교원 가산점 부여와 초빙과 관련한 지정운영 계획이 통지됐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올해 2월 규칙이 개정됐고, 지난 8월 인사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신설된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교사 초빙과 근무 연한 등에 대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혼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해 교사 초빙과 재초빙이 모두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올해 8월 공문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가운데 다혼디 배움학교만 재초빙이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규 선정된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현임 학교 초빙과 재초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교사 초빙과 근무 연한에 대해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책기획과와 중등교육과의 답변이 엇갈리기도 하는 등 교육청 내부에서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은 “제주시 고등학교 1곳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정되면서 교사 초빙과 관련해 다른 학교에서 형성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대입지도 역량이 있는 교사가 한 학교에 초빙과 재초빙을 거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제주형 자율학교 가운데 다혼디 배움학교만 재초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자율학교 지정,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 근거해서 정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위임되지도 않은 인사관리 기준 준용은 문제”라며 “교사초빙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간의 불일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 역시 “교육과정과 학생 지도, 교사 인사 등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칙,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며 “감사 요청도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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