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금악 폐기물업체...14번 행정처분에도 되레 증설 허가"
"한림 금악 폐기물업체...14번 행정처분에도 되레 증설 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환도위, 악취.환경오염 적발됐지만 올초 300톤 증설 승인
20년 동안 주민들 악취 민원 제기...지역사회와 업체 간 신뢰 깨져
강병삼 시장 "법.제도 상 불허 사유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왼쪽부터 송창권 위원장, 강봉직 의원, 임정은 의원이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왼쪽부터 송창권 위원장, 강봉직 의원, 임정은 의원이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악취 유발과 환경오염으로 14차례나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한 폐기물 업체에 대해 제주시가 증설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한림읍 금악리에 소재한 해당 업체는 축산분뇨 슬러지(찌꺼기)를 건조한 후 소각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일 처리량을 100t에서 300t으로 늘리고, 35m 굴뚝을 설치하는 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았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은 “마을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데도 제주시는 지난 1월 해당 폐기물업체의 증설을 허가 해줬다”며 “폐기물관리법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그동안 14차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제주시가 이 업체를 고발했는데도 왜 허가를 내줬느냐”고 질타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환경설비 기준에 문제가 없었고, 법과 제도 상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업체의 수입이 상당한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인근에 지하수 1등급인 월령천까지 오염될 수 있는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시장은 “현 제도에 한계가 있다. 상습적인 악취와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도 조례로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제주시가 법과 규정에 없는 권한을 행사(영업정지·취소)할 경우 되레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도 “해당 업체가 최초 허가를 받은 건 2002년으로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업체 간 신뢰가 깨져버린 만큼, 지하수·악취·토양 측정에서 행정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제주도 환경보건연구원 수시로 보내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시 관내 폐기물업체는 49개소로, 도내 1일 폐기물의 62.5%(2267t)를 처리하지만, 공공처리 시설이 부족해 민간 중간처리 업체와 재활용업체가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지 행정이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