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헌법 위반’ 집단행동 금지 자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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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제주테크노파크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해 소속 직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등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920204월 이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노동조합 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한 활동 이외에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또 이를 어길 시 직원들에게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테크노파크의 이와 같은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테크노파크는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은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구성된 단체의 목적이나 행위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를 떨어뜨리거나,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공익을 해치는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이라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또 인사 관련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테크노파크는 당초 소속 직원의 근무실적평정을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단 한 차례도 해당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아울러 승진인사를 실시하기 전 인사 운영 방향 및 기준 등 인사 원칙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지만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규정에 없는 협업포인트 가점을 근무성정평정시 6명에게 부여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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