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제주아트플랫폼, 이번엔 국비 확보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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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지원요건 준비하지 않아 확정된 국비 교부 못 받아
제주도 "문체부와 협의 중, 큰 문제 없이 진행...소유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시 삼도2동 제주아트플랫폼(옛 재밋섬 건물)이 이번엔 확정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해 내부 유휴공간 조성 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제주도가 지원요건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이미 확정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 초부터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는 잔금 지연 문제 등으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매입 이후 리모델링에 따른 막대한 예산 문제가 불거졌고, 제주도와 문예재단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와 문예재단은 아트플랫폼 리모델링을 위해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 30억원과 도비 30억원 등 60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20억원 등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지원되기로 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5000만원 교부를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다며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관련 지침에는 ‘예산 교부 전까지 사업대상시설 및 부지 확보’,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 후 예산 교부’ 등으로 규정돼 있다. 즉 제주도에 제주아트플랫폼의 소유권이 있어야 국비 교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아트플랫폼은 문예재단 소유로 돼 있어, 제주도가 사업시행주체이면서 소유권이 없으면 국비 30억원을 교부받을 수 없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아트플랫폼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등 제주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협의 중이다.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사한 전례도 있다”면서도 “진행이 안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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