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확인 안되고 식비 사용 등 낙찰 잔액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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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행정기관이 공사발주 후 발생하는 낙찰 잔액이 직원들의 식사비로 사용거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는 19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사 발주 후 발생한 낙찰 잔액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서귀포시의 공사발주 후 발생한 낙찰잔액을 보면 2021년 114억원, 2022년 227억원, 올해는 현재까지 132억원의 낙찰 잔액이 발생했다”며 “이 낙찰 잔액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유통되는 정책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동일한 사업에 전용하거나 부서장 권한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귀포시의 낙찰잔액은 부서장 권한으로 변경 사용되는 것이 가장 많았다”며 “하지만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았고, 행사 운영 사무실의 식사비로 사용된 것도 있었다. 낙찰 잔액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낙찰잔액을 사용할 때는 세출예산 변경서와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예산부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서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낙찰잔액과 관련해 투명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장의 월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와 관련된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며 서귀포시가 관리감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낙찰 잔액 대부분이 제량 범위 내에서 건축자제 가격변동 등에 반영돼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감사를 통해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감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조정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일부 동지역 주민참여예산을 100% 삭감한 것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해 감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을 100%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간보조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예산 삭감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적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어제(18일) 부서별로 열람을 했다. 앞으로 도 예산배정을 보면서 종합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을 100%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0%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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