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6조8900억 요청 협의…道 의견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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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타당성 조사 당시 보다 2조 이상 늘어…국토부 "현재 시점의 물가 기준 현행화"
기재부 협의 후 기본계획 고시…"현재 연내 고시 예상, 아직까지 일정 변화줄 상황 아니"
내달 14일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재연장 불가피, 고시 후 다시 검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총사업비를 당초보다 늘어난 6조8900억원을 요청해 기획재정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제2공항 총사업비로 6조8900억원을 요청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에서 2019년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 지난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6조6743억원으로 늘었고, 이번에 기재부 협의에서 다시 6조89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2공항이 처음 시작된 이후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6조8900억원 정도가 맞다”면서 “현재 시점의 물가 기준을 현행화해서 협의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 후 제2공항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꼼꼼하게 하되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규모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이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협의가 완료돼 연내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연내 고시를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 일정에 변화를 줄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다음 달은 넘어가봐야 연내 고시 여부를 명확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은 기본계획에 최대한 담으려고 하고 있다. 기재부가 사업비로 반영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는 부분을 담아서 변경 고시라든가,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 만료되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한 현기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무분별한 개발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당분간 재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허가구역이 연장되더라도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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