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사수도는 제주 바다 아니냐" 이중 허가 논란
"추자 사수도는 제주 바다 아니냐" 이중 허가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철남 "완도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주시 미온적 대처"
이정엽 "신화공원, 코스트코 입점...제주도-행정시 떠넘기기"
한동수 "아파트 싸구려 마감재...입주민 민원에 제주시 모르쇠"
양용만 "2개월 사용 협재회관 2억 투입...공유재산 활용 손 놨나"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이정엽 의원, 한동수 의원, 양용만 의원.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이정엽 의원, 한동수 의원, 양용만 의원.

추자도 인근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시와 전남 완도군이 이중 허가를 내주면서 부속섬인 사수도를 둘러싼 해상경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 제주시와 완도군이 동시에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전남도는 점·사용 허가를 내준 완도군이 적극 행정을 했다며 상을 수여했는데 제주시는 미온적으로 대처, 향후 권한쟁의 심판에서 제주시가 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저케이블 설치 과정에서 해상 경계를 추자도~완도가 아닌 삼양~완도로 바다 경계를 각각 2분의 1로 설정, 이와 같은 이중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상대는 전담 직원까지 두면서 대응하고 있다. 사수도는 제주 바다가 아니냐”고 따졌다.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은 “공유수면은 국가기본도를 기준, 경계를 정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종 결정은 지자체간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는 1969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가 소유권을 등록했지만 10년 뒤 완도군이 지번을 부여, 갈등이 시작됐다.

2008년 헌재의 결정으로 제주도 관할이 됐지만, 해상 경계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국가기본도를 토대로 구획선이 정해졌다.

제주시와 완도군은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 지난해 부유식 풍황계측기(바람 세기·방향 측정기기) 설치에 대해 각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신화공원에 코스트코(미국의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할 예정인데, 그 파급력은 도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장이 아닌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도록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제주도는 업무 과부하로 행정시가 맡아야 한다고 하고, 정작 양 행정시는 제주도의 업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시의 승인을 받은 모 아파트 건설사가 견본주택에서 보여준 마감재 대신 싸구려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이 벌어졌다”며 “사용승인 당시 마감재 목록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제주시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니 입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비공개 처리했다. 행정의 대처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은 “여름철 2~3개월 이용하는 협재회관에 용역비와 전기공사, 리모델링으로 2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돈이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치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 2㎞ 넘게 차량이 밀려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데 주민보다 공무원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다”며 “지역공동체 소득 창출과 일자리 확보에 공무원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마을 쇠퇴의 상징이 되면서 이 문제에 공감한다”며 “공모가 원칙인데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전경. 해양수산부 제공.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전경. 해양수산부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