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발언 태영호 의원 손배소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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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4·3왜곡·선동 법적제재 필요"...변호인측 "허위사실·명예훼손 아니다"

4·3 왜곡 발언을 해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유성욱 판사는 1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유족들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을 가졌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면서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4·3유족들은 태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태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측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인사와 단체들이 공산폭동론과 북한 연계설, 김일성 지시설 등을 제기하는 것을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과 선동으로 제주4·3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 의원측 변호인은 “태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피해자가 원고들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 제출 등을 위해 오는 12월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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