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성산포수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계호 전 성산포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이사 출신인 측근 A씨는 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 전 조합장은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9월 사직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 등이 협소한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살포한 상품권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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