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음식점 강도 살인 주범·공범에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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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 급급...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방법"

검찰이 식당 운영권 등을 노리고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주범과 공범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 이모씨(45) 등 3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청부한 주범 박씨와 청부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공범 김씨에게는 사형을, 김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피해자 A씨(55)가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이사였지만 A씨와의 갈등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3억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살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2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주고, 이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검찰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여전히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씨와 이씨 역시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봤을 때 감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박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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