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걸친 오영훈 지사 재판 막바지...결론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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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인심문·피고인 심문 후 11월 22일 결심 공판 예정
변호측 무죄 입장 고수...유죄 확신하는 검찰 구형 형량 주목

약 1년에 걸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1월 2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의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제주지방검찰청이 오 지사 등을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오 지사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기소했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의 재판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금까지 총 12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공판에 출석한 증인만 35명에 달한다.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오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공약 홍보를 위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으며 지지선언 역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증인 심문과 11월 8일 피고인 심문 등 총 3건의 공판을 더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증인 심문에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예정된 피고인 심문은 오영훈 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피고인 심문은 오 지사측이 그동안 혐의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온 만큼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

약 1년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는 만큼 결심에서 오 지사에게 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구형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관련 자료가 방대해 재판부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선고 공판은 빠르면 오는 12월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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