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만에 한 풀어..."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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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 없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6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김두희씨 등 20명의 직권재심을 갖고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은 검찰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례로 제주4·3 당시 국방경비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4·3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들은 이념갈등을 겪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이라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지만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4·3수형인 황우길씨의 아들 황명신씨(76)는 “제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형사들이 찾아와 사상이 나쁘니까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제 자식이나 손자들에게도 연좌제에 시달리는 것인지 걱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며 “이번 추석에 차례를 지낼 때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형인 김두규씨의 아들 김정대씨(84)도 “이날 무죄 판결에 정말 감사드린다. 74년간 지녔던 한을 이렇게 풀게 돼 이제 여한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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