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서 배 몰고 나간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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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5시45분께 우도 동쪽 5㎞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성산선적 7t급 어선 선장 이모씨(62)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인 상태서 어선 운항을 지시하며 조업지로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 가운데 음주운항을 한 선박 6척을 적발하고 선장 등을 형사입건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며, 5t미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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