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조례명 바꾸고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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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도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21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서 수정 가결

제주에서 영업상 자유와 기본권 침해 의견이 대립했던 일명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조례 명칭을 바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 한‘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 5월 한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없어 조례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게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수정안을 제시했고, 결국 노키즈존 확산을 막고, 아동 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 규정을 담은 조례로 바뀌어 통과됐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나 어린이 동반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를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명이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당초 ‘아동출입제한업소’와 함께 병기됐던 ‘노키즈존’ 표기도 삭제됐다.

특히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서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이른바 ‘예스키즈존’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미 위원장은 “조례로 노키즈존을 하려고 하는 영업장에 이를 금지하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유보원칙(행정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에 따라 영업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지원 사업에 예스키즈존 인센티브제를 넣는 게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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