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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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구속(拘束)이란 법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행해지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라 할 수 있다.

구속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ㆍ구금하는 ‘피의자 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행하는 ‘피고인 구속’ 등이 있다. 여기서 구금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법원이나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거고, 구금은 피고인(피의자)를 교도소ㆍ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이다. 보통 구속이라고 하면 구금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구속의 결정은 수사단계에서든 공판단계에서든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권한에 속한다. 판사는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소위 구속 사유가 소명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속은 수사를 위한 구속을 얘기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구속은 수사 수단이자 강력한 무기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그 과정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팎에선 흔히 ‘피의자 구속’을 가리켜 ‘골인시킨다’는 은어를 쓴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구속됐다고 유죄는 아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사례가 많다.

▲검찰이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9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그런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과연 어떻게 될까. 세간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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