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뿌린 성산포수협 조합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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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성산포수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계호 성산포수협 조합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이사 출신인 측근 A씨는 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 조합장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조합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욕심으로 주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 선거 이후 상품권 제공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30일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고 조합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2015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조합장의 선고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조합장의 경우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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