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발언 태영호 의원 손배소 선고 공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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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선고 앞두고 변호사 선임 등 대응 나서...10월 첫 공판

4·3 왜곡 발언을 해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선고 공판이 취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태영호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10월 첫 공판을 갖기로 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면서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했다.

제주4·3유족들은 태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지만 태 의원이 거부하자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6월 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표 청구자는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과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인 오영종씨, 제주4·3희생자유족회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판결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소액사건이 되지 않도록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보다 100원 높은 3000만100원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태 의원은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변론기일을 없이 바로 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지난달 21일 태 의원에게 ‘무변론 판결 선고’를 통지했다. 선고 기일은 이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그러자 태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 지난 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고 이에 재판부는 예정됐던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태 의원은 4·3 왜곡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으로 인해 지난 5월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지난달 10일 당원권을 회복했다.

태 의원은 또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4·3 왜곡 발언에 따른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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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봉 2023-09-12 15:00:54
ㅌㅇㅎ는 위쪽으로 돌려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