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처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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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

김성천 교수 “학교장 역할 강화도 필요”
김성천 교수가 5일 열린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성천 교수가 5일 열린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악성민원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의 경우를 예로 들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중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며 “인권 감수성의 부족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도 학교 차원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세부 정리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훈계 방법과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교 생활규정을 중심으로 한 숙의와 논의, 토론, 공감,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인 강조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학교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자치의 관점에서 교장 후보 가운데 최적의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과 함께, 정서위기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시스템 구축 등 학교장이 해야 할 직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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