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안, 어떻게 마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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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논설실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등 2개안을 선정한 데 이어 내주 중에 행정구역 조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도민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몇 가지 대안들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한국지방연구원이 지난해 제주도 의뢰로 실시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에서 2·3·4개 행정구역 재설정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2개 구역안은 기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제주도 전체를 동서로 구분해 동·서제주시로 분류하는 안이다.  

행정구역 유지안은 인구 규모와 지역 불균형, 동·서 제주시안은 지리적 여건과 주민 편의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3개 구역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경찰서 관할 기준으로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이다. 지난 11대 제주도의회 때도 이 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인구 규모(올 7월 말 기준)도 동제주시가 23만6961명, 서제주시 25만5686명, 서귀포시 18만4163명으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 유력 대안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개 구역안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동·서제주시로 나누는 안과 예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회귀하는 안이다. 4개 구역안은 어떻게 구역이 설정되든 제주시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5~6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5개 구역안은 제주시 동지역을 2개로 나누고,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지역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구분하는 안이다.

6개 구역안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그리고 제주시 동·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는 안이다. 이 안은 지역 간 인구 편차가 크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대안 중 어떤 것이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제시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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