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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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논설실장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 및 소비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오는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휴일은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 1일, 설날 및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 이틀,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정부가 지정하는 날 등이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지정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는데 법정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황금연휴가 6일간 이어진다는 소식에 해외여행 예약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와 유통업계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화요일)과 추석연휴(4~6일, 수목금), 그리고 한글날(9일, 월요일)까지 10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기도 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국민들이 해외여행보다는 가급적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려 내수를 살리는 데도 뜻을 같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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