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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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을인 9월에서 10월 사이 벼를 추수한 뒤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문제는 추수한 쌀이 다 바닥나는 이듬해 5월과 6월에는 아직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 수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6월,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보릿고개’라 불렀다.

보릿고개는 1960대까지 존재했고, 1970년대 들어와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화학비료의 보급, 교통망 발달로 사라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 곳간이 보릿고개를 맞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최근 올해 국세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속사업비의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재검토 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대내·외 재정여건 악화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긴축재정과 세출구조 개선에 협력하되 민생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대폭 감소, 지방재정 악화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세출구조 조정과 내년도 긴축예산 편성 및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 위기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목 및 세율 결정권이 없다. 

지방재정을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해 재정 자주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재정은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해야 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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