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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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국 시인·교육학박사/논설위원

올여름은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학교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서 세상 밖으로 던져진 학교현장의 혼돈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수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사회에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급기야 어렵게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에게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몸부림으로 순수하고 진정한 교육 활동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는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호소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연의 상황들은 교육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공교육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준다. 그런 신뢰를 쌓아가려면 학생인권 존중과 교사의 교육권, 또는 교사의 인권의 보장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숙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곳에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에 지혜로운 참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신규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게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학교 체계를 바꿔야 한다. 학생들의 사생활과 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수업방해를 할 때, 또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학생들이 거부하고 반항할 때, 이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재 규정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교육이 가장 발달되었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학생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단호한 지도가 가능하고 교사는 학생 지도를 위한 일이라면 수시로 학부모를 불러 상담과 주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학부모가 반항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일은 거의 없다. 교장의 위치도 절대적이라 그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다는 학부모도 학교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일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일부라고 하지만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많아 교사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교사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고립되어 있고, 자신의 권한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교단은 매우 혼란스럽다.
현장의 교사들의 볼멘소리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사 대상 악성 민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였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교육 시스템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학습 환경 유지에 대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조화로운 교육 활동을 향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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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용 2023-08-24 08:32:03
한성국 교육장님에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많은 교육계에 어르신들이
바로 목소리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늘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