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가 판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과 B양(1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초등학생 C양(12)을 불러낸 후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7일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A군 등 공범들과 함께 C양을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양은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6월 10일 오전 2시께 C양을 서귀포시의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고 옷을 모두 벗게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양은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옷을 벗기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공범”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히 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자기 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된다”며 “피해아동의 고통은 관심 없고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A군과 B양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