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반성문에 판사 "피해자 고통 관심 없나"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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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초등학생 성폭행·집단폭행 혐의 중학생 1차 공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가 판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과 B양(1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초등학생 C양(12)을 불러낸 후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7일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A군 등 공범들과 함께 C양을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양은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6월 10일 오전 2시께 C양을 서귀포시의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고 옷을 모두 벗게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양은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옷을 벗기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공범”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히 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자기 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된다”며 “피해아동의 고통은 관심 없고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A군과 B양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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