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일 관련 고시안 발표...다음달 1일 공포.시행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의 사용과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압수하고,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 상담의 일시와 방법은 양측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상담중 폭언, 협박, 폭행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학부모에 의해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하도록 균형을 갖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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