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알게 된 지인에 필로폰 제공한 공급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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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70대 공급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원 B씨에게 접근, “한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며 3개의 비닐용기에 나눠 담은 필로폰 1.41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알게 된 사이이며 특히 A씨는 이미 마약판매와 유통 관련 전과 12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해 마약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2일 서울에 위치한 자택 근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A씨가 제공한 필로폰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3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된다”며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을 전개,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건·3명, 대마 소지 사범 1건·1명, 필로폰 공급·투약 사범 3건·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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