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등록 4·3수형인, 광주서 재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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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청구 결정

4·3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4·3수형인의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주가 아닌 광주에서 재심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유족들의 변호인측에 확인한 결과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고(故) 한상용씨의 유족들이 광주지방법원에 한씨의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씨는 1949년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은 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했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유족인 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유족들이 직접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씨가 4·3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항고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파기한 것은 물론 한씨가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닌 만큼 4·3 당시 재판을 받았던 광주지법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까지 했다.

한씨의 유족들은 올해 초 4·3희생자 신청을 했지만 희생자로 결정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문성윤 변호사는 “억울하게 희생된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유족들의 뜻이 강해 광주지법을 통해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유족들의 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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