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 긴급총회 “교권침해 책임 통감, 교사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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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현 상황 온 사회 합심해 해결해야”…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을 대신해 오순문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옥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에 교원 소속 교육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을 제안했다. 한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분리하고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장치의 마련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교육활동의 연장에서 이러한 치료를 강제할 방안이 없으며, 치료를 권유하는 것조차 학부모 악성 민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온 사회가 합심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먼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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