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이행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속에 직접 삽입하거나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시술비용의 부담, 외부 부착 시 실효성 저하 로 인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이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동물의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은 이미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위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체정보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을 가능하게 하면 유실과 유기 반려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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