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실, 교사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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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등 제주지역 6개 교육단체 2일 기자회견

학교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등 촉구

도교육청 “학생의 책임 의무 보완 필요 공감, 검토중”
제주교사노조 등 제주지역 6개 교육단체는 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고 있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보호가 절실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교육단체가 교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교사노조,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제주지역 6개 교육단체는 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고 있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보호가 절실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과 보완에 대해서는 이미 촉구했다”며 “제주지역에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 마련,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특히 “교사의 교육 활동과 별개로 학교 질서 유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임이어야 한다”며 “학교 관리자 연수 교육과정에 상담 연수를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크게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교사와 우호적 대화를 원하는 대다수 학부모는 이번 일로 인해 단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권에서 관련 법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인력보강 상황 등 다른 지역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교육부의 관련 법령검토 등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제주도교육청학생인권조례 개정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 책임 의무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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