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 학생 인권 침해 의혹 '사실로'
제주 모 중학교 학생 인권 침해 의혹 '사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A중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일부 교사, 학생들에게 폭언...수업 중 교실 벗어나 흡연, 시험 채점도 학생에 맡겨

해당 학교에 인권침해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권고사항 전달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도내 모 중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본지 6월 21일자 4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센터장 김상진)는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을 조사한 결과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권고문을 보면 해당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이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가 사전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교실에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교실 밖에 갔다오는 등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특정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시험 채점을 맡김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다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교에서 흡연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센터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1~2회 교무실이나 화장실을 다녀온 것’이라는 교사의 진술보다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왔다’는 다수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해당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학생 인권침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진정이 추가로 접수돼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는 지난달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면담조사도 이뤄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학교장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권고 내용은 인권침해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및 학교 구성원 인권 교육 프로그램 수립·운영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