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00명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권재심 청구
군사재판 수형인 위주로 업무 맡았던 합동수행단 검사 증원 기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4·3특별법은 직권재심 대상자를 1948~1949년 군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수형인 2530명으로 한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유족들이 변호인을 선임, 재심을 청구하면서 수임료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재심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제주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밝혀진 일반재판 수형인은 약 1800명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미군정청 포고령 2호(무허가 집회·시위)와 군정법령 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했다”며 “검찰은 누군가 처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기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발언과 함께 관련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도 맡게 되면서 검사가 충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1월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검사 3명이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1061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 중 103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과자로 낙인찍힌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 받은 이들도 직권재심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업무를 맡은 합동수행단의 검사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4월 제주4·3 당시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5·10총선거에 반대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故) 강기옥씨 등 일반재판 수형인 4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내고 “군법회의 희생자는 검찰의 합동수행단을 통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은 당사자 또는 유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고,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