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약식 참여 기업대표들, 고발자와 반대 증언
상장기업 협약식 참여 기업대표들, 고발자와 반대 증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9차 공판
"오 지사 명함 안 나눠줬고 선고 홍보물도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9차 공판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던 향토기업 관계자의 증언과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지사의 주요 혐의사실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여했던 제주지역 향토기업 대표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검찰은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들이 협약식에 참석하게 된 계기, 증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협약식 내용과 같이 상장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문했다.

이는 협약식이 상장기업 가능성이 낮은 업체들을 동원해 이뤄진 형식적인 행사로 실질적으로는 오 지사의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출석한 향토기업 대표자들은 검찰의 질문에 “당시 우리 기업이 상장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행사 참가 계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향토기업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을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가 당시 후보였던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라는 점도 몰랐다.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그 내용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또 다른 도내 향토기업 관계자 A씨의 증언과는 반대되는 진술도 나왔다.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당사자인 A씨는 “당시 행사장에 오 지사가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악수를 하고 있었고 행사장 안에는 선거 홍보물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향토기업 대표자들은 “당시 현장에 오 지사가 명함을 나눠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선거 홍보물도 없었다”며 “행사 내용에 항의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