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 개정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개정안 대표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가정폭력 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건의 법안은 가정폭력 범죄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검경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 금지’와 ‘주거시설 퇴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정하고 있지 않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역시 스토킹 범죄 가해자도 성격과 행동 개선을 위한 상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범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반영해 발의한 만큼 의미가 더 크다”며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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