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개교서 1학기 중간고사 재시험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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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서 재시험

제주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서 밝혀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도내 모 중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기출문제를 시험에 다시 출제, 재시험이 치러지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학교 외에도 5개 교에서 중간고사를 다시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제주시 서부)는 지난 14일 제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A고등학교 인권침해 관련 후속조치’와 ‘B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에 대해 현안보고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B중학교 외에도 5개교(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문항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민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날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후속 조치 사항을 보고하며 “B중학교 재시험 사태 이후 학교별 재시험을 치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재시험 건수는 이 학교 외에 2개 중학교에서 2건, 3개 고등학교에서 6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B중학교를 제외한 이들 5개교에서 치러진 재시험 8건 모두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2개 이상인 문항 출제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B중학교와 별도로 이들 5개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B중학교는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교과 시험에서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다른 학교나 학원에서 이미 출제돼 문제은행에 등록된 기출문제를 낸 사실이 학생들에 의해 알려지며 재시험을 치르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B중학교를 포함해 6개교에서 재시험을 치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신뢰와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정기고사 실시 전 출제와 관련해 교직원 연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B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진정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난해 A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이 발생한 이후 올해 같은 재단 소속인 B중학교에서 또다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관련 교사들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조치와 함께 인권교육을 강화됐다고 하는데 바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B중학교 교장은 “중간고사 재시험과 함께 학생인권 침해 문제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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