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미성년자들을 협박,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3분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공영주차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0대 학생 2명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이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자 “안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강제로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탑승한 학생들은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 사건 발생 23분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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