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산방산 주변에 불법건축물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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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없이 지어진 불법건축물...서귀포시 경찰 고발 등 조치

개발행위가 제한된 산방산 주변에 불법 건축물들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귀포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위치한 산방산은 해안변에 접해있는 395.2m 높이의 화산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희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이에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호)이자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산방산 주변지역 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산방산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산방산 둘레길 인근에 건축물들이 여럿 들어선 것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지역주민은 “최근 몇 년간 산방산 주변에 건축물이 크게 늘었다”며 “처음에는 농사용 창고 같은 것이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후죽순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건물이 들어선 곳 대부분이 건축을 할 수 없는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산방산 주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방산 둘레길 입구 근처 조성돼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건축물 2개소를 서귀포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한 불법 건축물로 밝혀졌다.

특히 건물이 조성된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1구역으로 기존부터 있던 건축물의 재·개축은 가능하지만 신규 건축은 제한되는 곳이다.

서귀포시는 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조성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건물 관계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방산 주변에 조성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불법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방산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통보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산림훼손과 불법 농지전용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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