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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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고행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올해 초 친구 어머니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생을 마감했다. 친구 어머니는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 상태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상황에 놓였을 때 생전에 어떠한 의사결정도 남기지 못했다. 가족들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구순 아버지, 타 지역에 거주하는 형제들이 병원을 방문해 복잡한 병원 절차를 통해서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09년 5월 대법원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혀둘 수 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은 보건소로 사전 전화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고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당신의 존엄한 삶,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길 바란다.

 




▲초지에 있는 마시멜로를 아시나요?

고봉식, 제주시 축산과



초지에 있는 흰색 마시멜로란 축산 용어로 사일리지이다. 사일리지란 초식 가축에게 먹이는 조사료(풀사료)로 초지에 있는 사료작물을 수확 건조해 미생물을 첨가해 발효시켜 영양분을 높이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1년에 2번 수확하는데 5~7월에는 단년생 목초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수확하고 9~11월에는 피 작물을 많이 수확한다. 제주시 초지면적은 약 8639㏊로 2022년 기준 1년에 흰색 사일리지 롤수는 약 15만롤 생산이 된다.

사일리지 겉에 감고 있는 비닐의 색깔은 초록색, 흰색, 검은색 등 다양한데 그중 흰색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눈에 잘 띄어서도 아닌 재활용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사일리지 비닐랩은 2016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18조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추가돼 EPR제도와 함께 시행 중이다. EPR 제도란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자체, 정부의 역할 분담과 공유책임이 적용된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초식가축 농가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일리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고, 사용 후 남은 비닐도 한곳에 모아 수거하게끔 현장 지도 및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나가면서 흰색 마시멜로가 보인다면 ‘제주의 소, 말이 먹는 먹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제주가 더 잘 보일 것이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2023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이다.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반갑지만은 않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부과 대상이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9월에는 주택, 토지가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꺼번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제도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 결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899-0341)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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