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확산...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반려동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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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 동물 소유자 반환율 2019년 10%에서 올해 20%로 증가
유기·유실된 후 제주시 용강동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려견들.
유기·유실된 후 제주시 용강동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려견들.

최근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유기·유실된 후 구조되거나 주인 품으로 돌아 온 반려동물은 2019년 1021마리, 2020년 1849마리, 2021년 1347마리, 2022년 1357마리, 올해 상반기 1228마리다.

유기·유실 동물 소유자 반환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12%, 2021년과 2022년 각각 16%에 이어 올해 20%로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 구조된 유기·유실 반려동물 1228마리 중 251마리(20%)가 주인 품에 안겼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리는 사례가 줄어든 것은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 9년째에 접어들어서다.

제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에 가입한 반려동물은 2019년 2만7622마리, 2020년 3만1863마리, 2021년 3만8393마리, 2022년 4만3487마리, 올해 6월 기준 4만5842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지역 반려동물이 총 6만9286마리로 추산됨에 따라 66%가 동물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병원과 동물영업점에서 고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목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 칩에는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가 수록돼 있다.

제주시는 내장형 동물 등록칩 및 등록 수수료 지원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2년간 지정된 도내 69개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사람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에 대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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