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결국 미제사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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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기환송심서 추가 증거 제출·심문 안해
변호인측 "명확한 증거 없다" 무죄 선고 요청

20여 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충분히 진술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제출이나 피고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주범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방송에 제보한 것일 뿐 실제로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며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한 진술은 이미 신빙성이 없다고 밝혀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44세였던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20년 6월 김씨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이 맡았다고 했다.

이에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고, 검찰은 김씨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황증거만으로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추가 증거나 법리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만큼 이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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