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장 악취 관련 소송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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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 배출허용기준과 관련된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제주도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는 2020년 11월 5일 A업체 축사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악취시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한 ‘희석배수 14’로 측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A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제주시는 2021년 4월 28일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악취시료 채취 검사를 벌인 결과 이전과 동일한 ‘희석배수 14’로 측정됨에 따라 A업체에 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과징금 432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제주도의 처분이 악취방지법이 아닌 구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뤄진 만큼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른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0’이지만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5’이기 때문에 희석배수가 14인 A업체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악취방지법에 따르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고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제재의 정도를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감경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소송과 같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았던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도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했지만 최근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만큼 축산악취 기준을 관련법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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