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오영훈 지사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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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7차 공판
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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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주요 공소사실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행사에 오영훈 지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등 4명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중요 공소사실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중점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오영훈 지사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행사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 지사와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 수도권 기업과 향토기업을 섭외하는 문제 때문에 정원태 본부장과 일정 정도만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협약식 참가기업을 보면 영세업체도 있고 카페나 1인 기업도 있어 상장기업 행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영훈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 행사 아니었느냐”고 지적하자 A씨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협약식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제안한 것이며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행사 비용과 관련된 질문에는 “당시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캠프에 비용을 요구할 수 없었다. 선거비용을 참가기업의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캠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행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캠프에 도움을 구하는 입장이어서 비용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의 증인심문이 끝난 후 이어진 변호인측의 증인 심문에서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됐지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B씨와 관련된 질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해외에서 기업가로 활동하면서 글로벌한 마인드도 있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이 제가 캠프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B씨는 오영훈 지사를 잘 알지도 못했고, 오영훈 지사가 B씨에게 정책 고안 등을 요구 한 적이 없다”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행사 역시 B씨가 오 지사와 적극 논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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