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제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연기관 차량 주차 행위, 물건 적재 등 과태료 10만원 처분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에서 전기차 택시가 충전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에서 전기차 택시가 충전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도입하고, 위반 시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나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상을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6월 현재 전기차 충전방행해위를 적발해 1431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3회 이상 위반한 차량 소유자 32명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차질서 준수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제주지역 전기차는 3만5655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충전기는 공용 6639기와 개인용을 포함해 모두 2만3268기에 이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