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위법 사실 인지” Vs “공소사실과 연관 없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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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오 지사측이 위법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측은 공소사실과 연관 없는 증거들이라고 맞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4명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 등 추가로 제출한 물적증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인 3명의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를 벌인 결과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김태형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자료은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기획문서로 지지선언 관리팀 운영과 직능별 지지선언 계획, 각 책임자 선정 등이 포함됐는데 실제 이뤄진 지지선언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라도 지지선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전에 피고인들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모두 피고인들의 개인적 문자메시지이거나 메모이며 오 지사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김태형 피고인의 증거는 대변인으로서 선거를 준비했던 자료들이며 실제로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다수가 공소사실에 명시된 날짜 이후 작성된 내용들로 공소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오 지사의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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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13 07:25:23
손유원..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라
2공항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개입 감사하라
ㅡ사무실 컴프터에서 하루종일 2공항
찬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ㅡ도청 공유기.아이피에서 2공항여론 기록과
제주의소리 댓글과 서로 대조.색출하라
ㅡ최소 7여명이 나온다 .모두고발하라
..닉네임:용담토박이.몇년전 2공항 책자발행.
읍면.마을에 배부한 포졸.도청2공항 담당자
자랑하더라
..억새왓..성산출신.34년차.중간간부.
..2명 사무실컴과 개인휴대폰 제출받아 서로대조..불응시 검찰에 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