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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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커피숍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사진을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40분께 도내 모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곧바로 커피숍을 나와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이 커피숍을 자주 이용한 사실을 확인,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1일 오후 1시40분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또 다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17일 촬영한 사진을 포함,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판매·공유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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