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서 보고 싶어"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운항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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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기고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는 등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모슬포항으로 제스트키를 타고 이동 중인 30대 남성 관광객 A씨 등 일행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접근했고 이런 행위가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제주에서 적발된 첫 번째 사례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선박이 정지한 상태에서 돌고래가 접근하는 경우는 제외)를 비롯해 돌고래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는 행위, 돌고래 가까이에서 일정 이상의 속도로 운항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와 함께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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