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시설 불법 운영 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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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영업에 사용된 화장시설 설치된 차량.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영업에 사용된 화장시설 설치된 차량.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허가되지 않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운영한 업자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15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 2020년부터 2년 넘게 제주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화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춘 동물장례시설에서만 가능하며 A씨처럼 이동식 장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가 지난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현재 이 특례가 적용된 지역은 경상북도 문경시와 경기도 안산시 2곳 뿐이다.

제주에서 불법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는 지난 11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과 실제 화장이 이뤄진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는 환경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화장시설을 운영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주에서는 이동식 장례시설 운영 자체가 불법인 만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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