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던 강경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을)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대학로에서 연평동까지 3~4㎞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강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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