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번화가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곳곳에서 도를 넘은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는 10여 분 사이 5명 이상의 호객꾼들이 접근했다. 거리 곳곳에는 호객꾼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호객꾼들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데가 있다. 아가씨들 오늘 예쁘다”라고 말하고 술값을 제시하며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많은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끈질기게 따라오며 호객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신체접촉도 서슴지 않으며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 세우기도 했다. 누웨마루 거리는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고 있었다.
김모씨(40)는 “호객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끝까지 따라와 불쾌했다”며 “‘유흥업소 찾냐’는 호객꾼들의 말을 아이들이 들을까 봐 민망하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호객꾼들은 유흥업소에 손님을 몰고 가 소개비를 받거나 자신이 데리고 간 손님이 지불한 술값의 10∼20%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 호객행위)를 보면 억지로 청하는 행위는 범칙금 8만원,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는 턱 없이 낮은 실정이다. 또 식품위생법 처벌은 호객행위로 업장에 들어가 실제 업주에게 안내되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처벌이 가능한 등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불법호객행위가 일시적 단속만 피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